아래의 내용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무인비행장치는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할 경우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18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첨부파일 참고)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150미터 미만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외 지역은 모두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입니다.
단, 12kg이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별도의 허가없이 150미터 미만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반드시 아래의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민간 공항 관제공역 : 서울지방항공청(관할지역 : 서울,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북도), 부산지방항공청(전라남도, 경상도), 제주지방항공청(제주도)
- 군 비행장 관제공역 : 국방부 또는 공군 작전사령부 공역관리과(031-669-7095)
- 비행금지공역 : 수도방위사령부(서울지역, 02-524-3410~3413)
그외 지역 각 지방항공청에 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및 관제권 확인 : http://map.vworld.kr/map/maps.do
비행금지공역 확인 : http://ubikais.fois.go.kr/biz/notam_intro.jsp
비행전 반드시 비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스포츠비행드론협회 홈페이지 담당자]